美 판사, 엡스타인 자료 미공개한 법무부에 경고…"법정 모독죄 가능"
등록 2026.08.14 12:25:42수정 2026.08.14 13:10:24
엡스타인 자료 미공개 이유 추궁한 설리번 판사
"법무부 답변 불충분"…추가 설명 거듭 요구
과거 검찰 처벌 사례 거론하며 법정 모독 경고
![[서울=뉴시스]미 워싱턴DC의 연방법원청사 건물(출처=VOA) 2022.4.21.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4/21/NISI20220421_0000979401_web.jpg?rnd=20220421054711)
[서울=뉴시스]미 워싱턴DC의 연방법원청사 건물(출처=VOA) 2022.4.21. *재판매 및 DB 금지
CNN에 따르면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에밋 설리번 판사는 13일(현지 시간) 법무부가 엡스타인 관련 일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기존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설리번 판사는 법무부가 지금까지 공개한 수백만 페이지의 문서에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과거 증인들을 심문하면서 작성한 손글씨 메모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외국어로 작성된 엡스타인 관련 문서가 공개되지 않은 점과, 의회가 요구한 연방 관보에 문서 삭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언제 게재할 것인지도 따져 물었다.
이번 소송은 언론인 케이티 팡이 제기한 것으로, 엡스타인과 관련된 일부 FBI 문서를 공개하고 그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람들의 이름에서 삭제된 부분을 복원하도록 법무부에 요구하고 있다.
앞서 설리번 판사는 법무부에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와 추가 설명이 어려운 이유를 밝히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법무부 변호사 앤드루 블록은 이날 청문회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설리번 판사는 약 20년 전 자신이 담당했던 테드 스티븐스 전 알래스카 공화당 상원의원의 형사 재판을 꺼냈다.
스티븐스는 2008년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법무부 검사들이 재판 전 스티븐스 변호인 측에 증거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죄 판결이 뒤집혔다. 당시 설리번 판사는 검찰의 절차 위반을 문제 삼아 검사들을 법정 모독죄로 처벌했다.
설리번 판사는 당시 상황을 약 30분 동안 설명하면서 법무부 변호사들에게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이 사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피해자들도 알 권리가 있고, 법원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법원은 단지 법 준수를 확인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설리번 판사는 법정 모독죄의 오명이 법무부 변호사들의 남은 경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협박이 아니다. 약속이다"면서도 "아무도 곤경에 처한 게 아니다. 단지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엡스타인 사건을 담당한 법무부 변호사들이 현재 아무런 문제에 휘말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청문회 말미 설리번 판사가 추가 답변을 요구했지만, 법무부 측에서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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