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투신소동 50대 구속 송치…경찰, 손해배상 검토
등록 2026.08.28 09:16:42수정 2026.08.28 09:22:24
![[의정부=뉴시스] 의정부경찰서.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7/NISI20260827_0002223344_web.jpg?rnd=202608271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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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의정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한 오피스텔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5시간에 걸친 설득 끝에 A씨는 당일 오후 10시께 스스로 내려왔다.
당시 경찰과 소방당국은 투신을 막기 위해 다수의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주변 도로가 통제되고 퇴근길 차량 통행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노상방뇨로 범칙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112에 40여차례 전화해 욕설을 했고, 이후 만취 상태로 투신 소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장시간 투신 소동으로 경찰 인력 낭비 등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산정되지 않았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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