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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한동훈 자료' 공익제보자가 얻을 수 없어"…고발인 조사 출석

등록 2026.09.13 15:10:05수정 2026.09.13 15:14:24

김승원 관련 수사자료 유출 경위 본격 수사

"공익제보로 취득할 수 없는 자료" 유출 의혹 제기

[서울=뉴시스] 최은수 기자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검찰 수사자료 유출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9.13. eschoi@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은수 기자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검찰 수사자료 유출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자료 유출 의혹으로 고발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오후 한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일 한 의원과 성명불상의 자료 제공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 의원은 과거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작성한 '기소 계획서'를 공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한동훈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자료들은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통화 녹취와 계좌 내역, 외부로 공개 불가능한 검찰의 기소 계획서"라며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증거는 제3의 공익제보자가 얻을 수 없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기소 계획서가 한 의원의 법무부 장관 퇴임 이후인 2024년 8월 작성된 점을 언급하며 "검찰 내부에 뼛속까지 자리 잡은 이른바 '한동훈 사단'이 기밀을 무단으로 빼돌려 전직 장관에게 상납한 전형적인 검찰 캐비닛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한 의원이 누구로부터 어떤 불법적 커넥션을 통해 수사 기록을 건네받았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은 이번 고발인 조사를 바탕으로 수사기록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한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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