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이전 안전장치 확보해야"…개인정보위, 관련 제도 정비 착수
등록 2026.09.17 16:30:00
제4차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안전한 데이터 국외이전 방안 논의
"표준 계약·승인된 기업 규칙 등 안전 이전 수단 확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9.09.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9/NISI20260909_0021430296_web.jpg?rnd=20260909140615)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서비스 확산으로 국가간 데이터 이동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전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4차 '올해 개인정보 미래포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미래포럼은 전문가들이 개인정보 분야 중요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개인정보 정책 토론의 장이다.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포럼 주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발전 방향이다. 발표를 맡은 윤수영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사무총장은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들이 국외이전 제도를 따르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짚었다.
개인정보위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김도엽 변호사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를 분석하면서 국외이전 체계 발전방향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봤다.
미래포럼 소속 위원들 역시 국가간 데이터 이용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글로벌 활동과 국제공동연구 등을 위해 표준 계약(SCC), 승인된 기업 규칙(BCR) 등 안전한 국외이전 수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기서 말하는 SCC는 개인정보위가 정보 이전 관련 양측 보호의무를 표준계약으로 마련하고, 국외이전 양 당사자는 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해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BCR은 일단 다국적 기업들이 구속력있는 사내 보호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이후 개인정보위 승인을 받아 이를 준수하는 기업군 내에서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국제 공동연구 등 필요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국제 무대에서 혁신 활동을 추진하는 데 불필요한 제약이 없도록 개인정보의 안전한 국외이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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