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전교조 "교사 폭행 초등생 부모, 담임 등 아동학대 고소 적반하장"
등록 2026.09.18 10:51:20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악용 고소 난무 "관계법 개정해야"
![[청주=뉴시스] 전교조 충북지부 성명서. (사진=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8/NISI20260918_0002243185_web.jpg?rnd=20260918104618)
[청주=뉴시스] 전교조 충북지부 성명서. (사진=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18일 교사 여러명에게 폭력을 휘두른 초등학생의 부모가 되레 담임과 교감 등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을 악용한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가 적반하장으로 난무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에도 보호자의 불만 제기로 신고가 이뤄지고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로 이어지는 현행 아동학대 관계법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교육감이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도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의무적으로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학교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교육관계법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A양이 담임 등 교사 여러 명을 폭행했다.
A양은 "진단평가 시험지가 더럽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담임 교사의 얼굴 등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제지하던 교감과 학생부장도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학교 측은 A양에게 학교장 긴급조치로 22일까지 2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청주교육지원청은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폭력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해당하는지 심의한다.
A양의 부모는 지난 3일 담임과 교감, 다른 반 교사 등 3~4명을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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