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세원 양성화 위해 국내 거래 유인책 필요"
등록 2026.09.18 12:58:13
국회 예정처, '가상자산 소득과세 쟁점 및 과세' 보고서 발표
"장외거래·해외거래소 이용 등 모든 거래 포착하기 쉽지 않아"
"日 사례 참고해 국내 거래소 이용 유인책 검토할 필요 있어"
"취득가액·손익 자동 계산 시스템 필요…과세 기준 명확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에서 관계자가 비트코인 시세를 확인하는 모습. 2026.09.16.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6/NISI20260916_0021440089_web.jpg?rnd=20260916140905)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에서 관계자가 비트코인 시세를 확인하는 모습. 2026.09.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세원 양성화를 위해 국내 거래소 이용에 대한 유인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과세가 시작되면 투자 자금이 해외 거래소 등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 거래 파악이 용이한 국내 거래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상 혜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 2027년 시행을 앞두고'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최초 시행된다.
가상자산 소득에서 필요 경비(취득가액·부대비용)를 공제한 뒤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의 기타소득세(지방세 포함)가 부과된다. 첫 신고 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정부는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협정' 참여 등을 통해 과세 인프라를 정비해왔다. 내년부터는 일본 등 46개국과 정보 교환이 시작된다. 2028년에는 호주 등 29개국, 2029년에는 미국이 정보 교환에 참여한다.
하지만 모든 거래에 대한 세원 포착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거래 내역을 제출할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탈중앙화거래'나 하드웨어 지갑(Cold wallet) 등을 활용한 장외거래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국내 과세당국에 거래내역 제출·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해외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포착하는 데에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내년부터 CARF를 통한 거래 정보의 자동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국가별 이행 시기에 차이가 있어 세원 포착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함께 예정처는 자진신고 경험이 없는 개인 납세자들로부터 상당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가상자산 거래는 동일한 자산이라도 여러 거래소·지갑을 거쳐 반복적으로 취득·이전되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가 스스로 거래를 파악해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포착할 수 있는 국세청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원 양성화를 위해 국내거래소 이용에 대한 유인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본의 경우 등록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20%)와 이월공제(3년)를 적용할 예정이다. 해외거래소 거래에 대해서는 최대 55%까지 누진과세하고 이월공제 혜택도 주지 않는다.
또 시행 전까지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지원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정처는 "거래소와 연계해 취득가액·손익 등을 자동으로 계산·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 초기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자에 대한 사전 안내·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하고 검증 참여의 대가로 코인을 받는 '스테이킹'의 경우 대여의 대가로 보면 대여소득이지만 검증용역의 대가로 보면 기타소득·사업소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 보상이 자동으로 '재스테이킹'되는 경우 지급일과 시가 산정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코인을 빌려주거나 유동성 풀에 예치하고 수수료·보상을 받는 거래인 '렌딩'과 '유동성공급'의 경우 대여 소득으로 보면 대가를 받은 시점에, 양도로 보면 예치 시점에 과세할 수 있어 과세 시점에 대한 견해가 갈린다.
블록체인 분리 또는 무상 배포로 대가 없이 새 코인을 받는 '하드포크'나 '에어드롭'의 경우 취득 시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하다. 취득시점에 시가로 과세할지, 양도시점에 취득가액을 '0'으로 보고 일괄 과세할지 과세 시기에 대한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
예정처는 "과세 시행에 앞서 불확실한 과세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과세관청은 고시·예규 등의 행정해석과 FAQ(자주묻는 질문) 등을 활용해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마련해 납세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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