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 정준호, 1심 당선무효형…벌금 1천만원(종합)
등록 2026.09.18 12:54:45수정 2026.09.18 14:44:25
경선운동 금품 제공·정치자금 수수 유죄
전화·문자 홍보원 금품 공모는 무죄 판단
"재기소 공소시효 등 항소심서 다툴 것"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9.18. leeyj2578@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8/NISI20260918_0021442752_web.jpg?rnd=20260918113642)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9.18.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이영주 기자 =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전남광주 북구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은 18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무소 관계자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전화홍보원 12명에게 홍보 전화 1만5000여건을 돌리도록 하고 홍보 문자메시지 4만여건을 발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사무원 6명에게 불법 경선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와 건설사 대표로부터 자녀의 국회 보좌진 채용을 약속하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전화·문자 홍보원들에게 금품이 제공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 의원이 금품 제공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B씨에게 경선운동 대가로 월급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건설업자로부터 자녀의 국회 보좌진 채용을 약속하고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려는 법 취지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보좌진 채용 약속이 실제 실현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앞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뒤 검찰의 재기소로 재판이 이어졌다.
정 의원 측은 앞선 기소가 적법하지 않았던 만큼 공소시효 정지 효력도 인정할 수 없어 이미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선행 기소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공소시효 정지 효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의원은 "일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 실체적 사실관계나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항소심에서 적극 다투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범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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