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 초등생' 부모, 담임 등 아동학대 고소…충북 교원단체 반발(종합)
등록 2026.09.18 13:51:41
충북교사노조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 교육감이 대리 고발해야"
전교조충북지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악용 고소 관계법 개정을"

충북교사노조는 18일 성명을 내고 "중대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진심 어린 반성과 상처 회복 노력은 커녕 담임 교사, 교감, 동료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는 적반하장식 대응으로 교육가족 전체에 깊은 분노와 충격을 줬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학생의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은 피해 교원들은 치료와 안정을 취하기도 전에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는 참담한 교육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무력화하는 전형적인 보복성·악의적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의 인권과 교실 내 다수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교권 유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 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무분별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 교단에 2차 가해를 가하는 학부모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교육감과 학교장은 피해 교원을 적극 보호하고, 악성 민원·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에 대해 교육감 대리고발을 즉각 단행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을 악용한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가 적반하장으로 난무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에도 보호자의 불만 제기로 신고가 이뤄지고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로 이어지는 현행 아동학대 관계법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교육감이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도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의무적으로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학교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교육관계법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A양이 담임 등 교사 여러 명을 폭행했다.
A양은 "진단평가 시험지가 더럽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담임 교사의 얼굴 등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제지하던 교감과 학생부장도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학교 측은 A양에게 학교장 긴급조치로 오는 22일까지 2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청주교육지원청은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폭력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해당하는지 심의한다.
A양의 부모는 지난 3일 담임과 교감, 다른 반 교사 등 3~4명을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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