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직원 절반 이상, 추석에도 유급으로 못 쉰다
등록 2026.09.20 12:00:00수정 2026.09.20 12:30:25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조사
5인 미만 55.6% "빨간날 유급휴식 못해"
![[서울=뉴시스]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절반 이상이 추석 등 공휴일에도 유급으로 쉬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사진=뉴시스 DB) 2026.09.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3/NISI20260313_0002083639_web.jpg?rnd=20260313185109)
[서울=뉴시스]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절반 이상이 추석 등 공휴일에도 유급으로 쉬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사진=뉴시스 DB) 2026.09.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절반 이상이 추석 명절 등 공휴일에도 유급으로 쉬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공휴일 유급 휴식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28.8%는 명절 등 이른바 '빨간날'에 유급으로 쉴 수 없다고 답했다.
사업장 규모별 격차가 컸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55.6%가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없다고 답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같은 응답이 16%에 그쳤다.
단체는 이를 두고 "(현행)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 약정이 없다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공휴일에도 정상 출근을 해야한다"고 짚었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공휴일 유급휴일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절 등에는 집중신고센터 운영과 근로감독 강화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지인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노동자의 쉴 권리는 기본권임에도 현행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식권 보장 여부를 달리하고 있다"며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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