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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벌금 25만원, 동승한 친구가 절반 내라"…친구 사이 벌어진 갈등

등록 2026.09.20 12:49:0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거리에서 차량이 인도에 걸쳐 주차돼 있다. 2023.05.2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거리에서 차량이 인도에 걸쳐 주차돼 있다. 2023.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친구와 나들이를 갔다가 주차위반 벌금이 부과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두 해외 유학생이 벌금 부담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 벌금 비용 부담 누가 하는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자신과 친구 B씨는 모두 해외 유학생으로, 최근 다운타운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B씨만 운전할 수 있어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으며 왕복 이동 시간은 약 2시간이었다.

두 사람은 유료 주차 구역에 차를 세우고 주차비도 냈지만 차량 일부가 주차 금지 구역에 걸쳐 벌금이 부과됐다. 당시 이를 알지 못한 채 납부 기한을 넘기면서 벌금은 약 9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났다.

벌금 부담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B씨는 함께 나들이를 간 만큼 공동 비용이라며 반반 부담을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주유비를 절반 내고 주차비도 부담했다며, 올바른 주차는 운전자의 책임인 만큼 벌금까지 낼 수는 없다고 했다.

A씨는 추가 글에서 B씨가 왕복 2시간을 운전한 점과 벌금이 큰 금액이라는 점을 들어 "조금만 도움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댓글에서는 운전자 책임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한 누리꾼은 "주차비랑 주유비 낸 걸로 할 거 다한 것"이라며 "주차는 운전자 책임"이라고 했고, 또 다른 누리꾼도 "운전자가 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A씨가 원한다면 호의로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한 누리꾼은 "처음 9만원의 반인 4만5000원이나 3분의 1인 3만원 정도가 적당하다"며 기한을 넘겨 25만원으로 늘어난 금액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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