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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육아휴직 급여 1년새 2배↑…작년 364억원 지급

등록 2026.09.20 13:40:35수정 2026.09.20 13:46:24

지난해 2031명 육아휴직 수령…전년比 50% 증가

[서울=뉴시스]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뒤 복직 일주일 만에 퇴사한 직장인 사연을 두고 온라인에서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뒤 복직 일주일 만에 퇴사한 직장인 사연을 두고 온라인에서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액이 1년 새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외국인도 2000명을 넘어섰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외국인은 2031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1354명보다 50% 증가한 규모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요건 등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외국인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는 181억5000만원에서 364억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외국인 1476명이 267억1700만원을 받았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2024년 월 150만원에서 지난해 250만원으로 오르면서 지급액도 수급자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1%에서 지난해 1.1%, 올해 1~7월에는 1.2%로 상승했다. 전체 수급자는 각각 13만2535명, 18만4329명, 12만3160명이었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202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외국인 4861명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은 1154명으로, 지급액은 225억6500만원이었다.

이어 베트남 895명(128억7300만원), 중국 652명(115억4200만원), 미국 366명(57억7800만원), 일본 261명(49억9300만원), 캐나다 177명(30억8900만원) 순이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2024년 9명, 지난해 8명, 올해 1명 등 모두 18명으로, 이직이나 복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주와 공모해 휴직 기간 중 근무한 경우 등이 있었다. 부정수급액은 2024년 5000만원, 지난해 1700만원, 올해 40만원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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