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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후 술타기' 의혹 배우 이재룡 첫 재판 11월 13일로 연기

등록 2026.09.20 15:33:24수정 2026.09.20 15:40:24

재판부, 이재룡 측 기일변경 신청 수용

[서울=뉴시스] 서울 도심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사진)씨의 첫 재판 날짜가 11월로 한 달 가량 미뤄졌다. (사진=뉴시스DB). 2026.09.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도심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사진)씨의 첫 재판 날짜가 11월로 한 달 가량 미뤄졌다. (사진=뉴시스DB). 2026.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 도심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씨의 첫 재판 날짜가 11월로 한 달 가량 미뤄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첫 공판기일을 11월 13일 오전 11시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애초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20분에 첫 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지난 4일 이씨 측이 낸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형사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5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험의를 받는다.

다음 날 오전 2시께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는데, 당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0.08%)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지인 집으로 이동하기에 앞서 또 다른 술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술을 추가로 마셔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일명 '술타기' 의혹도 받았다.

이씨는 당초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다가, 조사 과정에서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입증 한계로 지난 5일 해당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하고 이씨를 음주측정 방해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이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3% 이상(면허 정지 수준)이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자의 신체와 시간, 마신 술의 양 등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방법을 뜻한다.

앞서 이씨는 2003년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2019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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