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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금 1억 횡령 혐의' 서귀포 전 어촌계장 검찰행

등록 2026.09.22 10:23:09수정 2026.09.22 11:06:25

【서귀포=뉴시스】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서귀포=뉴시스】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어업피해 보상금 횡령 혐의를 받는 전직 서귀포 모 어촌계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전직 서귀포 모 어촌계장 A(70대)씨와 전 어촌계 사무장 B(30대)씨를 횡령 및 사문서위조 교사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서귀포시 한 어촌계장으로 활동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지급한 어업피해 손실보상금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촌계 총회가 열린 것처럼 회의록을 조작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허위 회의록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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