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애 '1·2·30 책임 대응' 발표에 교사노조 "구조 개편 필요"
등록 2026.09.22 15:04:04
노조 "인력 확대만으로는 교사 체감 변화 없다" 지적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교사노동조합(세종교사노조)이 세종시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발표를 두고 "교육감이 직접 지원단장을 맡아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점은 의미 있지만, 기존 지원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지 않은 채 인력만 늘려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변화는 없다"고 비판했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22일 기자회견에서 '1·2·30 책임 대응'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안 접수 후 1일 내 연락, 중대·복합 사안은 2일 내 현장 지원, 종결 후 30일 내 회복 상태 확인을 실시한다. 또한 2027년 본청에 '교육활동보호팀'을 신설해 교권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세종교사노조는 "교원이 침해를 당한 순간부터 해결까지 하나의 체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제도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바로샘' 지원체계의 한계를 집중적으로 꼬집었다. 아동학대 신고, 형사고소, 악성 민원처럼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안에서는 즉각적인 지원이 어렵고, 법률·행정·심리 지원이 부서별로 나뉘어 교사가 스스로 찾아다녀야 하는 구조는 "지원이 아니라 방치"라는 것이다.
세종교사노조는 교원이 교육청에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단일 창구 마련과, 초기 상담부터 법률지원·심리회복까지 전담자가 끝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순 인력 증원만으로는 교사의 부담을 덜 수 없으며, 전담조직에는 여러 부서와 기관을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반드시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서 현직 교원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수업·생활지도 과정과 학생 특성을 함께 봐야 하는 만큼, 11월 시행되는 개정 교원지위법의 최소 기준(교사 위원 20%)을 넘어 다양한 학교급 교원의 경험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신고 대응에서는 교육청과 세종시 간 실무 협력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정당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신고가 교육적 맥락을 고려해 검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보호공제 역시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변호사 선임비와 소송비용 등 실질적 비용 지원이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예지 위원장은 "교육감이 직접 지원단장을 맡은 점은 의미 있지만, 인력만 늘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교원이 어려움을 겪는 순간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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