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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해커는 마음대로, 화이트해커는 범법자?…정부, 취약점 점검 합법화 추진

등록 2026.10.15 15:48:22수정 2026.10.15 17:36:24

과기정통부, 국회 과방위 국감서 "화이트해커 취약점 점검 법적 허용 추진" 밝혀

정부 "현재 시범사업 진행…제도화 방안 마련할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2026.02.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2026.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심지혜 윤현성 기자 = 화이트해커가 공격을 시도하는 행위가 현행법상 제한되지만 취약점 점검을 위해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400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있었고, 차단했던 IP를 통해 재공격이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반면 우리은행은 AI를 활용한 모의해킹으로 사전에 취약점을 점검해 공격에 대응한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AI 화이트해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실장은 "현재 해커들은 언제든지 공격을 시도할 수 있지만 화이트해커가 취약점을 점검하기 위해 공격을 시도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며 "화이트해커도 취약점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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