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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체국택배 노조 "일방적 수탁장소·배송구역 조정 수용 불가"

등록 2022.07.14 14: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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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1층 도민카페에서 제주우편집중국이 일방적인 계약위반으로 택배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7.14.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1층 도민카페에서 제주우편집중국이 일방적인 계약위반으로 택배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7.14.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은 14일 "제주우편집중국이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물류 수탁장소를 변경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됐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탄압이자 불법행위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 관계자들은 14일 제주도의회 1층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협의 없이 추진된 수탁장소 변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같은 뜻을 강조했다.

노조는 "불과 열흘 전인 7월1일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 상에는 수탁장소 변경은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하며, 배송구역 조정도 반드시 사전에 '합의'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11일 201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화북동 우편집배센터에서 조천읍 일대의 택배물량을 받던 것을 하루 아침에 노형동 우편집중국으로 옮기고, 배송구역도 조천읍 중산간 일대까지 넓히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수탁장소 변경이라는 의미는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아 왔던 부당전보와 같은 직장내 갑질이나 마찬가지이다"며 "이는 원거리 근무지로 인사발령을 내어서 괴롭히거나 못버티면 퇴사할 수 밖에 없도록 괴롭히는 행위"라고 했다.

일방적인 계약내용 파기로 노동조건이 후퇴하고, 근로강도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노조는 지난 12일 해당 공문이 원인무효이고 계약위반이라는 공식 입장을 제주우편집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계약서 상에 '협의'해야 할 사항과 '합의'해야 할 사항 중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아 사측의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전직하로 보수화되고 있는 노동인권과 노동기본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며 "사측은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원상회복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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