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용부, 공정안전관리 개정…보고 대상 생산설비 기준 완화

등록 2023.05.31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PSM 규제 합리화…'부상' 기준도 3일로 명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2021년 10월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3회 반도체대전(SEDEX 2021)에서 관람객들이 반도체 산업에 사용되는 생산자동화 설비 데모기를 살펴보고 있다. 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2021.10.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2021년 10월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3회 반도체대전(SEDEX 2021)에서 관람객들이 반도체 산업에 사용되는 생산자동화 설비 데모기를 살펴보고 있다.  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2021.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사고로 인한 부상의 기준을 명확히하는 등 모호했던 공정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재정비했다.

고용부는 31일 '공정안전관리(PSM·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를 담고 있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을 현장 실정에 맞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안전관리제도는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에 따른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설비를 취급하는 사업장에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 심사 및 확인을 받고 그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사업장에서는 규정이 모호하거나 고시 제정 당시 생산설비 기준에 맞춰 있어 개정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산업사고의 부상 기준을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으로 명확히 했다. 종전 규정에는 부상의 판단 기준을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가져와 치료가 필요한 모든 부상'으로 규정해 화재로 인한 연기 흡입 후 단순 검사를 위해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까지 중대산업사고로 간주돼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상의 기준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 기준'과 같게 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도 실정에 맞게 고쳤다. 현행 제도로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 교체로 전기정격용량이 300kW 이상 증가할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분류되지만, 300kW 기준은 1996년 고시 제정 이래로 변경된 적이 없었다. 최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생산설비 전기정격용량이 설비 한 대당 1000kW가 훌쩍 넘는 것들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준 수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심사가 완료된 설비와 같은 제조사, 같은 모델, 같은 종류 이내 물질을 취급할시 추가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부적정 판정 후 재제출 심사 기한을 15일 이내로 단축했다. 그동안은 심사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30일 이내인 공정안전보고서 신규심사 기한을 그대로 준용해왔다. 하지만 이 경우 적합 판정을 받기 전까지 해당 사업장 설비 가동이 불가능해, 이를 15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사업장 부담을 완화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앞으로도 공정안전관리 제도가 서류 위주의 형식적인 제도로 운영되지 않도록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개선해나가겠다"며 "제도 본래 취지인 화재 및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작동성과 실효성을 갖춘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