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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전세사기 경매 유예 종료…금감원 "모니터링 지속"

등록 2023.06.01 17:18:08수정 2023.06.01 1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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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건 경매기일 연기…4월20일 이후 총 386건 경매 유예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경매유예 업무 수행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0.01.16.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0.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1일 경매기일이 도래한 2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2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각 업권 협회 및 금융사와 공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의 자율적 경매 유예가 시작된 지난 4월20일부터 이날까지 총 386건의 경매가 유예됐다. 오는 9일까지는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1건(6월7일) 이외에 경매신청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이날부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경매유예·정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감원이 금융업권과 함께 추진해 온 자율적 경매유예 체제는 종료된다.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물건 경매유예 안착시까지 경매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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