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특별만기연장 접수기한 연장
지난 5월까지 특별만기연장 2610건, 3684억원 지원…전년대비 76.7% 증가
![[진주=뉴시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https://img1.newsis.com/2021/01/26/NISI20210126_0000679811_web.jpg?rnd=20210126083041)
[진주=뉴시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9월30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원금 특별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접수기한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진공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원금 특별만기연장은 2610건에 3684억원이며 특별상환유예는 672건에 244억원이다.
신청 대상은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업, 중소 병·의원, 마스크제조업 등으로 오는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기업이다.
특별만기연장은 일반만기연장과 달리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최소 원금상환요건도 제외된다.또 특별상환유예도 대출원금의 3개월 납입분을 최대 3회 유예해 준다.
중진공은 지난 5월말까지 특별만기연장을 실시해 전년보다 76.7% 증가한 3684억원(2610건)의 대출금을 특별만기연장해 줬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오는 9월까지 신청 접수를 연장하기로 했다.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은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이 하루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진공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완화와 유동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5월31일까지 특별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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