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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13월의 월급' 받기 시작…기본 개념부터 알아보자

등록 2020.12.2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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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0년 연말정산 일정 공식화

연말정산 기준은 급여 아닌 과세 표준

과세 표준서 소득 공제하고 세율 곱해

산출 세액 정한 뒤 세액 공제도 마치면

나오는 결정 세액과 기납 소득세 비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15일 오전 국세청 웹사이트가 지연되고 있다. 2019.01.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15일 오전 국세청 웹사이트가 지연되고 있다. 2019.01.15. [email protected]



연말정산 제도는 오는 2021년이면 도입 46년차를 맞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하지만 매해 접해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첫 달을 괴롭히는 연말정산. 뉴시스가 연재물 [2020 연말정산]을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일정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직장인이 1년을 마무리하는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연말정산을 정복하려면 기본 개념부터 숙지해야 한다. 연말정산의 정의는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의 과부족분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다.

쉽게 말해 정부가 매월 걷어갔던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본 뒤 실제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낸 납세자에게는 돌려주고, 적게 낸 납세자에게는 더 거두는 절차다.

이때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총급여액이 아닌 '과세 표준'이다. 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 공제'를 해 과세 표준을 구한다.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 세액을 계산한다. 산출 세액에 '세액 공제'를 하면 결정 세액이 나온다.

정부는 이렇게 얻은 결정 세액과 먼저 낸 근로소득세 중 어떤 것이 더 큰지를 비교한다. 결정 세액보다 먼저 낸 근로소득세가 크다면 그 차액을 돌려주고, 작다면 그만큼을 더 받아 간다. '13월의 월급'이 되느냐, '세금 폭탄'이 되느냐가 이때 결정되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세 표준, 소득 공제, 세율, 세액 공제 이 4가지 개념은 꼭 알아둬야 한다.

'과세 표준'은 정부가 세금을 매길 때 표준으로 삼는 금액이다. 정부가 과세 표준을 따로 구해 세금을 물리는 것은 '직장인이 월급을 받기까지 꼭 써야 하는 비용'에는 세금을 걷지 않기 위해서다. 기업에 법인세를 물릴 때 종업원 급여 등 각종 비용을 빼고 산출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 비슷하다.

'소득 공제'는 과세 표준을 구하기 위해 직장인이 월급을 받기까지 꼭 써야 하는 각종 비용을 총급여액에서 빼주는 일이다. 주택 마련 저축액,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이 주요 소득 공제 항목이다. 가족(세대) 구성원도 공제한다. 6세 이하 자녀 및 위탁 아동, 2명 이상의 다자녀, 70세 이상의 경로자 등을 부양하면 이들 1인당 100만~200만원을 소득에서 뺀다.

'세액 공제'는 산출 세액을 구하기 위해 과세 표준에 곱하는 비율이다. 정부는 소득 공제 과정을 거쳐 얻은 과세 표준을 구간별로 나눠 적용할 세율을 정해뒀다. ▲과세 표준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35% ▲1억5000만원 초과는 38%다.

개념 숙지를 마친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 근로자는 제외)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간소화 자료 확인은 오는 2021년 1월15일부터, 공제 증명 자료 수집(제출)은 같은 해 1월20일부터 할 수 있다.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는 같은 해 2월1일~28일 회사에 내면 된다.

회사는 이달 말까지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등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친다. 내년 1월20일~2월28일은 근로자가 낸 서류를 검토하고,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같은 해 3월10일까지는 원천세를 신고하고, 지급 명세서를 제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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