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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5곳 중 1곳 적정 사육 마릿수 위반…189곳 과태료

등록 2021.06.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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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상반기 3차례 기준 초과 여부 점검

9789곳 중 2011곳 사육 마릿수 기준 벗어나

"미조치 농가 정부 합동 점검 등 강력 단속"

[세종=뉴시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전국 축산농가 5곳 중 1곳은 농장 면적 당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세 차례 실시한 전국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여부 점검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적정 사육 마릿수 초과 사육은 가축 성장과 산란율 저하, 질병 발생 증가 등 생산성을 악화시킨다. 암모니아, 황화수소, 유기성 미세먼지 등 위해 물질과 악취가 발생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마리당 적정사육면적은 ▲한우(방사식 10㎡) ▲젖소(깔집 방식 16.5㎡) ▲돼지 비육돈(0.8㎡) ▲닭(종계·산란계 0.05㎡/육계 39㎏) ▲오리(산란용 0.333㎡, 육용 0.246㎡) 등이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전국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2만1218곳 중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축산법상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9789곳에 대해 단속을 진행했다.

6월 현재까지 9789개 농가 중 79.5%(7778곳)는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정상화했다. 반면, 2011개(20.5%) 농가는 여전히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이 가운데 189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했다.

축종별 위반 농가 수는 소가 1627곳(점검농가 대비 19.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닭 309곳(25.8%), 돼지 38곳(19.5%), 오리 37곳(35.9%) 순이다.

위반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점검농가 대비 43.2%), 제주(41%), 전남(35.1%), 경북(23.5%), 부산(23.1%), 울산(17.2%)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위반농가 2011곳 중 현재까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1083농가(53.8%)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앞으로 사육기준 위반농가가 많은 취약 지역은 정부에서 합동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점검을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적정 사육 마릿수를 준수하지 않으면 생산성 저하 뿐 아니라 위해물질 증가로 축산업 종사자는 물론 인근 주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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