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수능 모의고사 유출 성적 재유포시 처벌규정 필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사고 관련 결의문
"유출 자료 삭제해 달라…영리 활용, 범죄행위"
![[수원=뉴시스] 2022학년도 11월 고1·2 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지난해 11월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효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2.2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1/23/NISI20221123_0019498402_web.jpg?rnd=20221123093240)
[수원=뉴시스] 2022학년도 11월 고1·2 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지난해 11월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효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2.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공동 결의문을 내고 유출된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 성적 자료를 재가공·유포할 경우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27일 오후 지난해 11월 경기도교육청 주관 학평 자료 유출 사태 관련 공동 결의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학평은 경기와 서울, 부산, 인천 등 시도교육청들이 번갈아 가며 주관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유사한 형태로 치러지는 일종의 모의고사다.
교육감협은 "국회 및 관계부처의 즉각적인 대안입법 논의를 요청한다"며 "유포된 정보를 재가공·유포하는 행위도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가볍게 생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3차 피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사회적 경종을 울려 주길 요청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교육감협은 결의문에서 성적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즉각 자료의 유포를 자제하고 삭제해 줄 것,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자들이 자료가 유포되고 있는 채널, 단체방을 즉각 폐쇄하는 등 제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교육감협은 "유출된 자료가 무분별하게 재유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상·하위권 순위를 발표하고 조롱하는 등 피해가 지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며 "사교육 업체와 학원이 이를 활용해 컨설팅 및 홍보의 도구로 이용할 우려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성적은 어떤 개인정보보다 민감하다"며 "의도하지 않은 성적의 강제 공개와 게시는 감수성이 풍부한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며, 학교폭력(피해) 등으로 전학을 간 학생은 학교가 공개돼 불안에 떨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일부 유포 채널은 일정 구독자 수를 달성하면 추가 자료를 유출하겠다는 등 마케팅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유포, 가공하며 영리행위에 활용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