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티엘아이는 김달수가 제기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공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