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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자, 장애인활동보조사 넘어뜨려…가족 "장난일 것"

등록 2023.07.12 12:03:18수정 2023.07.12 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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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던 지적 장애인에게 밀쳐져 뇌 다친 장애인활동보조사

피해자, 전치 8주 진단 받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지적장애 2급 남성이 밀쳐 장애인활동보조사 가족이 다친 사연이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피해자의 아들인 글쓴이 A씨는 "저희 어머니는 약 2년 간 지적장애 2급을 가진 그 아이의 보조인으로 일하셨다. (해당 남성은) 180cm에 100kg 이상 나가는 체격"이라고 글을 시작했다.

A씨는 "(일은) 지난 6월 13일 오후 5시 30분 경 대구의 한 대형마트에게 발생했다. 어머니께선 집으로 가자는 행동을 하며 (남성의) 5-6미터 뒤에서 뒤따라가던 중이었다. 아이는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왔고 마주 보고 있는 저희 어머니를 강하게 밀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께선 방어조차 못하고 뒤로 쓰러졌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 아이는 끝까지 쓰러진 어머니를 보면서 도망쳤고 도망가던 아이는 마트 측 보안요원에게 잡힌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로 인해 A씨의 어머니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후두 골절, 두개골 골절,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전치 8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19에서 '어머니가 뇌를 크게 다친 것 같다. 빨리 검사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다"며 "어머니는 후유증으로 냄새를 전혀 못 맡고 발음도 어눌해졌다. 10분 전 한 이야기도 잊어버리고 되묻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해자 측에서는 내 자식은 장애를 갖고 있다. 장난으로 한 건데 이해를 바라며 명분도 없이 합의서를 써달라 했다"며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을 헤쳐도 되는 것이냐. 장난이었다고 이해를 바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어머니의 쾌유를 기원한다", "장애가 죄는 아니지만 (영상처럼) 방치하면 안 된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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