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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임시국무회의 주재…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안건으로

등록 2023.12.01 05:00:00수정 2023.12.01 09: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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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1.2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정부는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안건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이달 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나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한다. 노란봉투법 등은 17일 국회로부터 이송돼 오는 2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 간호법·양곡법에 이어 3번째 사례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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