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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강제동원 배상 항의한 日에 "역사 직시하고 반성해야"

등록 2024.02.29 18:38:26수정 2024.02.29 19: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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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닝 외교부 대변인 "강제징용은 인도주의적 범죄"

[베이징=뉴시스]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 공탁금 수령에 일본 정부가 항의한 데 대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20날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마오 대변인.(사진=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갈무리) 2024.2.29

[베이징=뉴시스]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 공탁금 수령에 일본 정부가 항의한 데 대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20날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마오 대변인.(사진=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갈무리) 2024.2.29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맡긴 공탁금을 수령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항의하자 중국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을 포함해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중국 측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강제징용과 강제노역은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침략과 식민지배 기간 중국·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인민들에게 저지른 심각한 인도주의적 범죄"라며 "이 역사적 사실은 명백한 증거가 있고 부인하거나 왜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일본 정부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과거사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깊이 반성하며 역사적 범죄에 대한 참회와 피해자 존중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올바른 역사관을 다음 세대에 교육해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만 일본이 아시아 주변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진정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해 12월28일 이씨가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고 이씨는 히타치조선의 공탁금에 대한 회수 절차를 거쳐 이를 수령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1일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데 이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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