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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회초년생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 실시

등록 2024.03.0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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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금융위원회의 사회초년생 금융교육 영상 및 문자발생 화면.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금융위원회의 사회초년생 금융교육 영상 및 문자발생 화면.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카드 겸용 학생증을 발급받는 대학신입생 및 첫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시범사업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금융교육협의회에서 논의된 청년 금융교육 강화방안에 따라 시행하는 첫 사례로 신한카드와 우리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이뤄진다.

대학 신입생에게는 카드발급신청 완료 문자와 함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차이점, 현금서비스·카드론 및 할부·리볼빙 비교 등 신용카드 서비스의 주요 특징과 카드 이용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신용관리 및 카드이용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교육영상이 함께 제공된다.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는 신용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대출실행 문자와 대출의 개념·종류·상환방법 등을 다룬 교육영상을 발송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교육 콘텐츠를 상품이용 시점에 맞춰 함께 제공하는 이번 맞춤형 교육 사례를 처음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사회초년생과 직장인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필요에 의한 교육일수록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점에서 카드발급, 대출실행 등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시점에 맞춰 금융상품 이용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2030 청년세대의 올바른 소비습관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역량 향상에 기여해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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