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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버킴과 공모' 216억 편취 코인 발행업체 대표 구속

등록 2024.03.19 12:29:34수정 2024.03.19 13: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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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영장 청구 후 전날 구속

스캠코인 발행·상장한 뒤 시세조종

검찰 "공모 혐의 철저히 규명하겠다"

[서울=뉴시스] 이른바 '존버킴'으로 알려진 전문 시세조종업자와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원을 편취한 가상화폐(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2024.03.1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른바 '존버킴'으로 알려진 전문 시세조종업자와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원을 편취한 가상화폐(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2024.03.1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른바 '존버킴'으로 알려진 전문 시세조종업자와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원을 받아 챙긴 가상화폐(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지난 15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업체 E사 대표 A(4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전날(18일) 그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이른바 '존버킴'으로 알려진 코인 시세조종업자 박모(42)씨와 공모해 실체가 없는 '스캠'(SCAM·사기)코인을 발행·상장한 후 허위공시 및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박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서해상에서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검거돼 현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박씨는 코인 상장 브로커를 통해 상장 담당 직원들에게 뒷돈을 건네 코인을 상장시킨 뒤, 거래가격을 불법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아 입건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에 대한 박씨의 공모 혐의 등도 계속 수사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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