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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없이 야채탈수기 반입·판매…식약처, 회수조치

등록 2024.04.12 16:12:58수정 2024.04.12 20: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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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소재 업체가 국내 반입·판매 확인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 중단하고 반품" 당부

[서울=뉴시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크리에이티브커브'가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야채탈수기'를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4.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크리에이티브커브'가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야채탈수기'를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4.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크리에이티브커브'가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야채탈수기'를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크리에이티브커브'가 수입·판매한 식품용 기구 '에키보 야채탈수기 한손조작 펌프형 6리터 대용량 미끄럼방지 원터치스탑'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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