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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최대 120만원

등록 2024.05.20 08:28:33수정 2024.05.20 09: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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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출퇴근하는 만18~39세

원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한 청년들의 교통비를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원주로 전입한 시민 중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만 18~39세 청년이다.

접수 기간은 내달 21일까지다.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복지정책과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자 중 추첨을 통해 30명을 최종 선정하고 내달 28일에 공고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중교통비(고속·시외·기차)와 승용차 유류비를 월 최대 10만원, 12개월간 최대 120만원을 분기별 실비로 지급한다.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지난해 대상자는 제외된다. 선정 이후 지원금 지급기간(12개월)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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