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검사장 강등' 지적에 "인사권자 재량 범위"
"법리적 검토 후 법제처 의견 듣고 판단"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5.11.26.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6/NISI20251126_0021076323_web.jpg?rnd=20251126191105)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5.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에 대한 인사 지적에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라고 18일 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단순한 인사 범위를 넘는다고 본다"며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으로 보낸 이유를 묻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도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를 해 봤는데 검사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법제처 의견도 듣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고, 검찰청법에서도 고검검사급과 대검검사급 임용 자격을 구분하고 있어 강등 인사가 부적절하다는 나 의원 지적엔 "보직규정이라 꼭 거기에 기속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검찰청법상) 10년, 7년은 최소한의 경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법 28조는 대검검사급 검사 임용 기준으로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한다.
또 같은 법 30조는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대검검사급)를 제외한 고검검사, 지검·지청의 차장·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 이유를 물었다고 강등하는 것은 완전히 검사들 줄 세우는 게 아니냐"고 했고, 정 장관은 "정 검사자과 관련해선 다른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했다. 검사장급 보직에서 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다.
법무부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했다.
정 검사장 이전에 검사장이 고검 검사로 강등된 사례는 지난 2007년 권태호 전 검사장이 유일하다.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다음날 정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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