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출마자격 도마' 송영길·김용 "檢탄압 피해자를 배제? 전대 정당성 의심받을 것"

등록 2026.07.17 01:31:27수정 2026.07.17 04:39:55

공동성명 공개…"규정의 적용이 아닌 규정의 남용"

"최고위, 예외 인정 안건 당무위 회부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출마 자격이 도마에 오른 송영길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출마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7일 "검찰 탄압의 피해자들을 규정의 이름으로 배제한 채 치러지는 전당대회는 그 정당성을 의심받을 것"이라며 "최고위원회는 예외 인정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부원장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두 사람의 당비 납부 기록에 비어 있는 칸은 바로 검찰 탄압의 시간이다. 그런데 오늘 밤 최고위원회는 비어 있는 칸을 이유로 규정이 정한 예외 인정 절차의 문조차 열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고위는 간담회를 열고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후보 자격을 논의했다. 후보 등록 6개월 전 입당 및 6개월 간 당비 납부 요건 불충족이 쟁점이 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최고위는) 당무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것, 그 최소한의 절차마저 거부했다"며 "검찰이 시작한 배제를 민주당 지도부가 완성하려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송영길은 복당 후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당비를 냈는데도 검찰이 앗아간 세월 탓에 횟수가 모자라고, 김용은 이체할 손발을 통째로 묶였는데도 미납이라 불린다"며 "그것은 규정의 적용이 아니라 규정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규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검찰 탄압보다 더 상당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판단은 당무위원회의 몫이다. 최고위원회가 할 일은 회부이지 봉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