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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외국인 여권사본으로 대포폰 수천대 유통시킨 일당검거

등록 2012.09.05 10:56:11수정 2016.12.28 0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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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성욱 기자 = 외국인 여권 사본을 대량으로 구입해 수천대의 대포폰을 불법으로 개통한 뒤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대포폰 개통업자 반모(38)씨 등 2명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판매업자 양모(24·여)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반씨 등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 안산 등에 휴대폰 대리점을 차려놓고 대포폰 8000여대를 불법으로 개통한 뒤 유통시켜 모두 4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국내에 입국하지도 않은 중국, 필리핀 등 외국인들의 여권사본을 이용해 본인동의 없이 대포폰을 무단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렇게 개통된 대포폰 가운데 3500여대는 시중에 유통돼 강도, 마약판매,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포폰 가입서류가 별도의 위임장도 없이 한 사람에 의해 대량으로 작성됐음에도 통신사의 별다른 제재없이 개통됐다.

 경찰 관계자는 "상당수 대포폰이 대포통장과 마찬가지로 제3의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달아난 외국인 여권 유통책을 추적하는 한편, 유사한 대리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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