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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상동 D아파트 현장, 국호1호선 교통안전 위협

등록 2012.09.21 13:06:13수정 2016.12.28 01: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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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김종효 기자 = 21일 전북 정읍시가 상동의 D아파트 건설업체에 공사장 진입로와 관련, 규정상의 '가·감속차선'을 제대로 설치하라고 수차례의 시정명령을 통해 촉구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어 국도1호선 상의 심각한 교통안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8일 공사장 진입로의 모습이다. 사진 우측 '감속차선'(붉은 선 표시)의 경우, 규정된 여러조건이 전혀 갖춰지지않은 것은 물론 공사장 관계자들의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 감속차선의 순기능이 전혀 없는 모습이다.  seun6685@newsis.com 

【정읍=뉴시스】김종효 기자 = 21일 전북 정읍시가 상동의 D아파트 건설업체에 공사장 진입로와 관련, 규정상의 '가·감속차선'을 제대로 설치하라고 수차례의 시정명령을 통해 촉구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어 국도1호선 상의 심각한 교통안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8일 공사장 진입로의 모습이다. 사진 우측 '감속차선'(붉은 선 표시)의 경우, 규정된 여러조건이 전혀 갖춰지지않은 것은 물론 공사장 관계자들의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 감속차선의 순기능이 전혀 없는 모습이다.  [email protected] 

【정읍=뉴시스】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 상동에서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D건설업체가 수차례에 걸친 정읍시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및 규정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개시, 국도1호선과 인접한 상동의 한 임야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산을 깎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21일 현재까지도 이 업체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의 안전상 여건을 무시한 채 규정된 시설물인 변속도로 설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해당 도로의 형태는 공사장 입구 전 1㎞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터널과 커브, 내리막 등이 연속되는 형태로 타 구간보다 위험요소가 많은 구간이다.

 정읍시는 지난 2007년 국도1호선(시속 80㎞)에 인접한 이 업체 아파트 공사현장의 진출입로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덧붙여 관련 규정인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변속도로 즉 '가·감속차선'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정읍=뉴시스】김종효 기자 = 21일 전북 정읍시가 상동의 D아파트 건설업체에 공사장 진입로와 관련, 규정상의 '가·감속차선'을 제대로 설치하라고 수차례의 시정명령을 통해 촉구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어 국도1호선 상의 심각한 교통안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8일 현장의 가속차선 모습이다. 본도로와 연결도로의 높이 및 재질의 일치, 차선변경, 신호수배치 등 어느 하나 규정에 맞는 것이 없다. 특히 본 도로로의 직접 진입부인 '테이퍼'구간(붉은 선 표시)의 경우는 오히려 사고를 불러일으킬 위험요소임이 보여지고 있다.  seun6685@newsis.com 

【정읍=뉴시스】김종효 기자 = 21일 전북 정읍시가 상동의 D아파트 건설업체에 공사장 진입로와 관련, 규정상의 '가·감속차선'을 제대로 설치하라고 수차례의 시정명령을 통해 촉구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어 국도1호선 상의 심각한 교통안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8일 현장의 가속차선 모습이다. 본도로와 연결도로의 높이 및 재질의 일치, 차선변경, 신호수배치 등 어느 하나 규정에 맞는 것이 없다. 특히 본 도로로의 직접 진입부인 '테이퍼'구간(붉은 선 표시)의 경우는 오히려 사고를 불러일으킬 위험요소임이 보여지고 있다.  [email protected] 

 그러나 이 업체는 공사장의 진출입로를 설치하기 전 가·감속차선의 설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3개월여 동안 공사를 진행해왔다.

 이를 적발한 정읍시는 1차 시정명령(5월11일~6월10일)에 이은 기한연장 요청(6월30일까지)의 수락, 2차 시정명령(7월20일~7월29일) 등 사실상 3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개선은 요원한 상태다.

 규정대로의 가·감속차선 설치와 도로 상에 안전신호수 배치 등 시정명령의 내용 중 단 하나도 지켜지는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여러 차례 개선을 진행해 현재(9월18일) 규정대로 설치해 놓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답변이다.

 현재 규정에 따라 업체가 설치했다는 가·감속차선은 '가·감속 차로'와 '테이퍼구간'의 확연한 기준미달을 비롯해 포장재질 일치, 차선의 변형, 안전도색 등도 전혀 없는 상태다.

【정읍=뉴시스】김종효 기자 = 21일 전북 정읍시가 상동의 D아파트 건설업체에 공사장 진입로와 관련, 규정상의 '가·감속차선'을 제대로 설치하라고 수차례의 시정명령을 통해 촉구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어 국도1호선 상의 심각한 교통안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8일 현장의 모습이다. 시가 수차례에 걸쳐 '교통안전 신호수'를 배치를 시정명령했지만 형식적인 자리만 있을 뿐 신호수는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상식적으로 감속차선부에 우선해 있어야할 신호수의 위치가 가속차선부에 있는 모습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seun6685@newsis.com 

【정읍=뉴시스】김종효 기자 = 21일 전북 정읍시가 상동의 D아파트 건설업체에 공사장 진입로와 관련, 규정상의 '가·감속차선'을 제대로 설치하라고 수차례의 시정명령을 통해 촉구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어 국도1호선 상의 심각한 교통안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8일 현장의 모습이다. 시가 수차례에 걸쳐 '교통안전 신호수'를 배치를 시정명령했지만 형식적인 자리만 있을 뿐 신호수는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상식적으로 감속차선부에 우선해 있어야할 신호수의 위치가 가속차선부에 있는 모습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email protected] 

 여기서 '테이퍼구간'이란 가·감속 차로에서 이어지는 곡선 구간으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운전자가 핸들을 틀어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특히 테이퍼구간(모든 기준 최소 20m)의 경우 업체가 설치한 길이는 4~5m에 불과해 순기능이 이뤄질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 져 있다. 결국 보여주기 위한 시설이라는 지적이다.

 업체가 설치한 가·감속차선의 순 기능대로 각종 중장비들이 다닌다면 오히려 사고의 확률을 배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근 아파트에 사는 소모(36·여)씨는 "터널을 나와 달리다 보면 이 공사장 입구에서 깜짝놀라 급히 핸들을 틀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도로 곡선면에 있는 공사장 입구에서 덤프트럭이 툭툭 튀어나와 매우 위험한다"고 말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 주요 간선도로상의 안전문제인 만큼 다시한번 현장을 점검하고 시정토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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