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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방류 세탁업체 대표 '집유'

등록 2013.06.21 07:18:53수정 2016.12.28 07: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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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세탁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1월 세탁시설에서 발생한 수질오염물질인 유기물질, 부유물질, 인화합물, 세제류 등이 함유된 폐수 2만7000여㎥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폐수 방류를 위해 의도적으로 수중 펌프를 구입하고, 방류된 폐수의 분량도 적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하지만 전과가 없고 현재 폐수위탁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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