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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신청 실시

등록 2013.08.23 10:29:06수정 2016.12.28 0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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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민숙영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부터 30일까지 우수 복지용구 소독사업소를 신청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제'에 따른 것.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전동침대, 수동휠체어 등)를 소독하는 복지용구 사업소와 소독전문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을 신청하려면 같은 사업장 안에서 복지용구 대여제품 4종 이상을 소독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소독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해당 기간까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지참해 공단 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현장조사와 심사를 거쳐 10월께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사업소에는 점검을 면제하거나 기관평가 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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