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조례개정 개발규제 완화
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난 8일 군계획 조례를 개정해 공포함으로서 지역내 개발행위 규제 사항 및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의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금번 조례개정 내용은 그동안 제한된 보전관리지역 5000㎡, 생산관리지역 1만㎡, 계획관리지역 3만㎡, 농림지역 1만㎡ 미만의 개발행위허가가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내 개발행위 규모를 3만㎡미만까지 확대함으로서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내에서 숙박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숙박시설용도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3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돼 있던 규정을 바닥면적 제한 폐지 및 4층 이하로 개발규제를 완화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군계획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 개정 조례 시행 때 기존 조례와 비교해 유리한 규정을 적용토록 함으로서 개발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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