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인천 중고차매매단지 허위 매물 많아"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2013~2014년)간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 총 843건 가운데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른 경우가 651건(7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성능·상태 불량이 333건(39.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고정보 고지 미흡 180건(21.4%) ▲주행거리 상이 68건(8.1%) ▲연식·모델 등급 상이 39건(4.6%) ▲침수차량 미고지 31건(3.7%) 등이었다.
특히, 성능·상태 불량 피해 중에는 ▲오일누유(91건)가 가장 많았고 ▲진동·소음(65건) ▲시동 꺼짐(37건) ▲냉각수 누수(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중고차 매매단지별로는 대부분의 소비자피해가 경기 부천과 인천에 집중됐다.
▲오토맥스가 158건(18.8%,경기 부천)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엠파크타워 55건(6.4%, 인천 서구) ▲오토프라자 41건(4.9%, 경기 부천) ▲엠파크랜드 37건(4.4%, 인천 서구) ▲주안자동차매매단지 33건(3.9%, 인천 남구) ▲내동 부천자동차매매단지 28건(3.3%, 경기 부천) ▲제물포매매단지 20건(2.4%, 인천 남구) 순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보증기간 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과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피해 총 843건 중 수리보수나 환급, 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사례는 303건(35.9%)에 불과했다.
판매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해도 '보증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성능점검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았고, 소비자 또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배상을 받기 어려웠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 관련 소비자피해와 관련해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매매단지 및 관할 지자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한편 국토교통부에도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성능점검제도의 보완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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