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제주도의원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발의
이번 조례는 제주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의 개발 이익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개발 이익이 최대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원철 위원장은 “제주의 바람이라는 자연에너지를 통해 얻은 이익을 제주지역의 에너지 자립 및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 돼야 한다"면서 "본 조례의 제정은 기금이라는 별도의 재원 주머니를 만들고 에너지 자립과 도민 에너지 복지 등 특정 용도에 대해서만 그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도는 '제주도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부터 신규 풍력발전단지에 대해 매출액의 7% 또는 당기순이익의 17.5% 수준에서 개발이익 공유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가시리 풍력, 김녕 풍력, 상명 풍력, 어음 풍력, 동복․북촌 풍력, 수망 풍력, 한림 해상풍력 등 총 7개소가 풍력발전 개발이익공유화계획을 제출한 상황이다.
해당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따르면, 올해 부터 김녕 풍력, 가시리 풍력 등 2개소에서 2억원씩 총 4억원의 기부금을 받아야 하며, 내년부터 2018년까지는 5개소에서 37억, 2019년 이후에는 7개 시설에서 총 70억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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