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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시장 노점 둘러싸고 긴장감 팽배…중구청-노점상-점포상 '3자 갈등'

등록 2016.08.31 19:00:00수정 2016.12.28 17: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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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상훈 기자 = 중국 국경절 연휴인 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이 한국을 찾은 '요우커'와 남대문시장 600주년 기념 알뜰장터를 찾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14.10.03. hyalinee@newsis.com

【서울=뉴시스】박상훈 기자 = 중국 국경절 연휴인 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이 한국을 찾은 '요우커'와 남대문시장 600주년 기념 알뜰장터를 찾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14.10.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 중구가 남대문시장에서 지난달 1일부터 '노점상 실명제'를 시행한 가운데 자격요건과 노점 운영시간 등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중구청과 점포상인, 노점상인 등 3자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서울 중구청은 노점상 실명제 참여대상 190여곳 가운데 42.1% 수준인 80곳이 도로점용허가증을 받아 지난달 1일부터 영업중이라고 31일 설명했다. 허가증을 매대에 부착한 노점상은 구청에 도로점용료를 내고 영업을 할 수 있다.

 나머지 노점상 110여곳은 실명제 시행에 반대하며 도로점용허가증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반대 이유는 구가 제시한 노점상 운영규정이다.

 구는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2년후부터는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이 일정 금액을 넘는 노점상은 도로점용허가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도로점용료가 1년에 15만원 안팎(명동 기준)인 점을 고려해 생계형 노점상의 영업만 허용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노점상 실명제를 1년간 운영하며 1인 1노점 원칙과 노점 전매 금지, 위생시설 마련 등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같은 규정을 세차례 어기면 노점 운영을 중지시키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

 실명제에 반대하는 노점상인들은 이같은 규정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기존 점포상인과는 운영시간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현재 남대문시장 내 노점상 개장시간은 평일은 오후 5시(동절기 오후 4시), 공휴일은 오후 2시부터다. 폐장시간은 오후 11시다.

 실명제 반대 노점상인들은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개장 시간을 앞당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맞서 점포상인들은 마찬가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노점상인들은 최근 일찍 영업을 시작하거나 점포를 밤샘 방치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이같은 갈등 상황에 중구청 관계자는 "운영규정 관련해선 노점상 실명제를 시행중인 명동에서도 이미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구청은 운영시간은 구청이 아닌 노점상인과 점포상인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재 대화와 설득단계에 있다"면서 "노점상 80명이 실명제에 참여하기로 한 상황에서 (실명제에 참여하지 않는) 노점상들의 영업행위는 불법이라 향후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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