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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들에게 폭언·욕설한 파병부대 지휘관…法 "감봉 정당"

등록 2016.09.05 05:30:00수정 2016.12.28 17: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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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기간 상당수 부하 상대로 폭언·가혹행위해 징계 필요"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부하 간부들에게 폭언과 욕설, 음담패설 등을 한 파병부대 지휘관을 감봉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육군 대령 A씨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상대로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부하들에게 수차례 폭언과 협박, 폭행, 가혹행위 등을 했다"며 "비위행위가 파병 기간 전반에 걸쳐 상당수 부하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A씨의 말과 행동이 파병 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과 군 기강 확립 등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폭언이나 가혹행위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대 지휘관으로서 모범이 돼야 할 A씨가 지위를 망각하고 부하들 앞에서 음담패설을 한 것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이라며 "군대 내 법질서 확립, 올바른 군대 문화 조성 등의 공익이 A씨가 입게 된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2015년 중동 지역으로 파견된 유엔 평화유지군 부대의 단장으로 근무했다.

 파병 기간 A씨는 부하들에게 수차례 폭언과 협박, 가혹행위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간부들에게 인사상 평정의 불이익을 암시하며 협박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소리를 지르고 폭언 및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간부들에게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손으로 머리를 밀거나 보고가 미흡하다며 완전군장 상태로 구보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여성의 외모를 성적으로 평가하고 음담패설 등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은 지난해 7월 A씨가 부하 간부들에게 폭언과 욕설, 가혹행위 등을 한 것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파병 부대 지휘관으로서 원활한 임무 수행과 부대 기강 확립 등을 위한 것"이라며 "장기간 파병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파병기간 공적을 세운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징계는 위법하다"고 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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