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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1초라도 더'…경찰, 112현장출동시간 줄인다

등록 2017.03.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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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30일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112신고 현장대응시간을 기존보다 10~40여초 단축하는 '긴급신고 현장대응시간 목표관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30일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112신고 현장대응시간을 기존보다 10~40여초 단축하는 '긴급신고 현장대응시간 목표관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618tue@newsis.com

112신고 현장대응시간 개념 신고자 중심으로 재정비
 기존보다 10~40여초 단축목표…지방청별 차등 설정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이 112신고 접수 후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줄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노력에 나선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112신고 현장대응시간을 기존보다 10~40여초 단축하는 '긴급신고 현장대응시간 목표관리제'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긴급신고는 신고 중 이동하며 범행을 저지르거나 강력범죄 현행범인 경우인 코드0 상황과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했거나 진행 중, 직후인 경우인 코드1 상황을 말한다.

 이때까지 112신고 접수 시 경찰의 현장대응시간은 '순찰차가 출동해 현장도착까지 걸린 시간'으로 따졌다면 앞으로는 '신고자가 경찰관과 통화한 뒤부터 경찰이 현장에 도착까지의 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경찰 중심이었던 현장대응시간의 개념을 신고자 중심으로 재정비한 셈이다.



 경찰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제도를 통해 현장대응시간을 종전보다 7%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신고출동 환경이 다른 점을 고려해 지역별로 맞춤형 목표를 설정했다. 지방청별 목표는 현재 수준에서 5.5~8%를 줄이는 것으로 차등을 뒀다.

 기존 현장대응시간이 5분대였던 지역은 기존보다 10여초 단축, 6분대였던 지역은 20여초, 7분대는 30여초, 8~9분대는 40여초 단축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단계, 관서별 구체적인 단축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지방청에서는 접수 요원이 사소한 신고라도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접수역량 교육'을 강화한다.

 경찰서에서는 지령요원과 현장경찰관의 '112신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신고내용이 신속히 현장경찰관에 전파되도록 노력한다. 지구대, 파출소에서는 현장경찰관의 효율적인 초동조치를 위해 '신고다발지역 순찰차 선점배치' 등을 추진한다.

 또 현장대응시간 통계의 객관성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와 직결되는 만큼, 순찰차의 '자동도착처리율' 향상도 병행한다. 현재 절반 수준인 순찰차 자동도착처리율을 올해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112는 '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라며 "경찰과 관련 없는 사항은 정부 민원 안내 전화상담실(110)에 문의하고 허위·장난 신고를 자제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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