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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값 얼마?'…강동구, 개별공시지가 상담제 운영

등록 2018.04.20 11: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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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동구청 제2청사 전경.  (사진 = 강동구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동구청 제2청사 전경.   (사진 = 강동구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강동구가 올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13일 발표됐다. 향후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와 관련한 국세와 지방세, 개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인 5월2일까지 전문 감정평가사와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간인 5월31일부터 7월2일까지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면상담을 할 수 있다. 대면상담은 강동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에서 운영된다.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방문상담'도 운영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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