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 차명진, 당원권 정지 3개월…정진석은 경고
7차 전체회의 열어 당원 징계의 건 의결
세월호 5주기 앞두고 SNS서 유가족 비난글

【서울=뉴시스】차명진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자료: 뉴시스DB)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원 징계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으로 구분된다.
당원권이 정지될 경우 당헌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당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당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당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지난 4월16일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세월호 유가족을 겨냥한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그는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쳐먹고, 찜 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정진석 의원은 다음날 페이스북에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적은 뒤 "오늘 아침 받은 메시지"라고 해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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