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도봉구,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등록 2020.01.14 11:33: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서울 도봉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도봉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2월21일부터 부동산 거래의 신고기한이 거래계약 체결일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14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물건 소재지 신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규정은 2월21일부터 최초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허위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법 개정으로 인한 주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517곳에 홍보를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