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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은 준정치조직…尹대권후보 1위에 기세등등"

등록 2020.12.03 14: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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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추진세력에 집단으로 저항"

"선택적 수사와 기소가 암묵적 준칙"

"총장 징계 청구, 결과에 따르면 된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2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뿐이라고하지만 준(準) 정치조직, 검찰당(黨)"이라며 "구성원들은 당수의 대권후보 1위 등극 소식에 기세등등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3일 자신의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계정에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찬 몸이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처럼 전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권한을 건드리지 않는 집권세력에게는 적극 협조하고, 검찰출신 법무부장관이나 민정수석의 수사지휘는 군소리 없이 받아들인다"면서 "그러나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집권세력에 대해서는 '범정' 캐비닛을 열어 집요한 수사로 흠집을 내고, 집단으로 저항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권력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가 암묵적 행동준칙"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 전 장관은 "사법부나 다른 행정부 구성원의 행정적 미흡이 발견되면 직권남용죄로 수사하고 기소를 하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는 징계도 없이 사직 처리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명백한 범죄가 확인돼도 증거부족이라는 이유로 뭉개버린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2013년과 2015년 김학의 법무부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을 찌르고 한명숙 총리를 베면서 이명박 당선자에게 서둘러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도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직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를 둘러싸고 법무부의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제공돼 법무부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전개할 때 벌이는 여론전과 유사한 양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총장 징계 청구라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통상 이런 경우 법적 쟁송 이전에 해결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이 문제는 정해진 절차에 따를 수 밖에 없다. 법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그 뒤에 행정소송이 뒤따를 수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된다"고 했다.

이에 덧붙여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할 일은 12월9일 개혁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작년 말 검찰개혁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12월9일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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