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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환영"

등록 2021.06.29 15: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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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희생자 명예 회복 적극 지원

[여수=뉴시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반대하며 촉발됐다. 당시 희생자만 1만여 명이 넘는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사진=여수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반대하며 촉발됐다. 당시 희생자만 1만여 명이 넘는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사진=여수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안'이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올해 초 합의점을 찾아 통과될 듯했으나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면서 3달 동안 법안의 완성도를 높여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어 법사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한 가운데 무난히 통과했고, 29일 유족들이 지켜본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안이 가결됐다.

김 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유족과 도민의 73년 염원이 결실을 맺어 감격스럽다”며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통과를 위해 힘써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주철현·김회재·서동용·김승남 의원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행안위 서영교 위원장과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 등 많은 도움을 준 행안위와 법사위 의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한국전쟁 전후 이념의 대립 속에서 잘못된 국가권력에 의해 수많은 사람이 숨지고 고초를 겪었던 가슴 아픈 사건이다.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네 차례에 걸쳐 특별법안이 제출됐지만 매번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지사는 “특별법 제정이 새로운 시작이기에 서둘러 진상조사가 이뤄져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사업 또한 합당하게 치러져야 한다”며 “전남도는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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