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각지대' 30층 미만 오피스텔도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화
5년간 284건 불나도 설치 대상선 누락
감사원 권고에 소방청 뒤늦게 法 개정
![[세종=뉴시스] 오피스텔 주거 공간의 화재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은 설치기준(왼쪽)과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모습(오른쪽).](https://img1.newsis.com/2021/07/09/NISI20210709_0000784632_web.jpg?rnd=20210709154735)
[세종=뉴시스] 오피스텔 주거 공간의 화재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은 설치기준(왼쪽)과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모습(오른쪽).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소방청은 모든 오피스텔에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오피스텔이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대상에 누락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리장치(주방)가 설치된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층수에 관계없이 주방자동소화장치를 달아야 한다.
오피스텔은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실을 말한다. 조리장치가 설치돼 있다면 언제든 화재 위험이 있고 한 층에 여러 세대가 거주해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날 우려가 크다.
최근 5년(2016~2020년)간 30층 미만 오피스텔에서 음식물 조리중 화재가 발생한 건수는 284건에 이른다. 이 불로 4명이 부상을 입고 7214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여태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30층 이상 오피스텔에만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해 왔다.
소방청 관계자는 "모든 오피스텔 내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로 인한 행정적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건축·사업주의 설치 비용 발생은 예상되나 화재 예방을 통한 재산·인명 피해 최소화란 편익이 보다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 종류에 가스누설경보기와 비상조명등, 방화포 등을 추가해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29일 48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 한익스프레스 공사장 화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처다.
전통시장에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무선 화재알림설비를 도입해 화재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IoT 기술 보유 업체들의 소방산업 진출을 도모한다.
전기저장시설 전용 건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대신 자동소화장치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설치자의 선택권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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