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티켓다방 종업원 성별 관계없이 성병 정기검사 받아야
질병관리청 건강진단규칙 개정령 공포
종전 여성종업원만 검사→남녀 모두 검사
질병관리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에서의 불필요한 성별 간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종전에는 여성종업원만으로 한정해 왔다.
![[서울=뉴시스] 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와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제공=질병관리청)](https://img1.newsis.com/2021/07/19/NISI20210719_0000790114_web.jpg?rnd=20210719091512)
[서울=뉴시스] 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와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제공=질병관리청)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영업소는 차 종류를 배달·판매하며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이른바 '티켓다방'을 지칭한다.
종업원들은 매독·HIV·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를 6개월 또는 3개월 간격으로 받게 된다.
최호용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은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에 따른 것으로 보건소와 협조해 해당 영업소 등에 정기 건강진단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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