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관련 회사 투자해 억대 수익" 수사 의뢰했지만…검찰은 기소 안해
前대신증권 센터장, 개인 투자로 억대 수익
檢, 미공개정보이용 요건 충족 안된다 판단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라임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장모(43)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라임 수사팀은 장 전 센터장을 대신증권 반포센터 직원들과 함께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수익률과 안전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사 결과 장 전 센터장은 발생 가능한 위험을 고지하지 않고, 안전성이 거짓 표시된 설명자료로 1965억원 상당의 라임 17개 펀드를 투자자 470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초 장 전 센터장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라임 관련 회사에 본인과 부인 명의로 개인 투자해 억대의 수익을 얻었다며 수사 의뢰했다.
라임 수사팀은 수사를 통해 장 전 센터장이 라임 펀드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머티리얼즈와 스타모빌리티 등과 관련된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이용했다고 봤다.
하지만 라임 수사팀은 이같은 내용을 공소장의 모두사실에 포함하면서도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혐의명에는 넣지는 않았다.
한편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로 장 전 센터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은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고, 검찰과 장 전 센터장 모두 상고하지 않아 지난 6월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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